“헌재 ‘정당 해산’ 결정과 상충” 지적 일어

 

사진공동취재단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사진공동취재단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의원들은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RO(Revoultionary Organization·지하혁명조직)의 실체도 없다고 확인된 만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RO 회합’에서의 이 전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조직적으로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가 목적이며, ‘국헌 문란’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반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1회적인 토론을 넘어서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취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재는 ‘소수정당 보호’라는 정당해산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해 ‘강제해산’이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RO의 존재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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