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정동빌딩에 위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중구 정동빌딩에 위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뉴시스·여성신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 10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해 수험생이 손배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00명이 요구한 손배 금액은 총 23억4000만원이다.

수험생들은 소장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수험생들을 구제할 골든타임을 놓쳐 출제 과실 이상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1심 재판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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