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월 16일부터 시행

 

남성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 오 대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2014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과 유가족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군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성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 오 대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2014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과 유가족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군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군기를 위반한 군인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를 한 군인은 죄의 경중이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는다. 이전에는 비행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행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으면 해임 징계를 받았다. 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은 이전에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나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성매매도 성희롱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진다. 성매매를 한 군 간부는 비행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비행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입증되면 해임 혹은 계급 강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 성매매를 한 병사는 영창 또는 계급 강등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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