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명 ‘땅콩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8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씨의 첫 공판을 19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출발한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여모(58)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국토부 조사관 김모(55) 조사관의 공판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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