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사노동 공식화 추진
세부안 안 보이고 이용자 인센티브 미흡

 

가사노동자들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신문 DB

국내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들이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관련 법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가사노동을 직업으로 인정해 4대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사노동자들은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세부안이 담기지 않았고, 이용자가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업무보고에서 ‘가사근로 공식화’를 제시했다. 정식 고용계약 없이 이뤄지던 가사노동을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상반기 중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가사도우미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직업소개소 등 중개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제11조)하고 있어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권과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노동자의 99%는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53.2세, 평균임금은 월 70만~80만원대다.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질을 담보받기 어려웠다.

앞으로 고용부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들 중개업체는 정부가 인증하기로 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에게는 소득공제를, 서비스 제공 기관에는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혜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은 정부 대책에 대해 “지하경제 영역에서 일을 해왔는데 노동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도 “바우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검토 중인 소득공제도 이용자들에게 메리트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가사노동자, 이용자, 알선업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 대책에선 가사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며 “우선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의 가사서비스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적서비스화해 가사서비스 공적서비스를 위한 예산 투여와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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