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기부금·금융기관 정보 누락 없나 확인하고
가족 정보제공 동의 신청, 2009년 이후 모두 체크해야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가 15일 시작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내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누락이 됐다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공제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 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와 부모는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만 18세까지는 자녀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만 19세 이상의 자녀와 부모님은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된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가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정보제공동의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도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 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제공동의 신청은 필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함으로써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2009~2013년에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연봉 2360만~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조부모 공제 등을 챙겨야 한다. 

우선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의 여성 독신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을 공제받는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부모에게 지출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많이 아프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공제도 챙겨봐야 한다. 양가 부모, (외)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외)조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도 있다. 지방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취업이 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형제자매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부모님이 공제받지 않는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생 학비를 대주는 경우 동생에게 지출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은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봐야 한다.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소득공제는 절세효과가 높은 쪽에서 공제받으면 된다. 어머니,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를 같이 신청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 총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추가 세 부담을 이유로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거나 공제받되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에게 “세법이 개정돼 부동산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말하면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미혼 직장인은 양가 (조)부모님, 형제자매, 장애인공제 등 의외로 절세효과가 큰 세테크 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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