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 과다출혈·쇼크로 사망
병원장, 국과수 발표 인정 못해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 원장 김모(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6일 A(54·여)씨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과다출혈을 일으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 결과 이 여성은 수술 중 일어난 과다출혈과 저혈류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마취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소영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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