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공식 웹사이트에 실린 제도 소개문. ⓒ돼지고기 이력제 웹사이트(pig.mtrace.go.kr) 캡쳐
돼지고기 이력제 공식 웹사이트에 실린 제도 소개문. ⓒ돼지고기 이력제 웹사이트(pig.mtrace.go.kr) 캡쳐

28일부터 돼지고기의 사육과 도축, 가공 정보를 제공하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누구나 돼지 원산지·전염병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먹거리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되는 돼지고기 포장에는 숫자 12자리와 바코드가 새겨진다. 돼지 사육-도축-가공 단계마다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므로, 포장에 적힌 숫자만으로도 돼지고기의 이력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 

돼지고기 이력제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12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돼지 원산지와 사육 농장, 도축 날짜와 가공 장소를 알 수 있다. 돼지고기 이력제 홈페이지(pig.mtrace.go.kr)를 통해서도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들의 돼지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수입산 돼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어려워진다. 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이력 조회를 통해 해당 돼지고기를 빨리 추적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역과 농가 피해 감소도 기대된다. 

한편 이력제 시행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도 포장지나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위반 업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한돈 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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