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의 가해자 이 모(39)씨가 26일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 이 모(39)씨가 26일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블랙박스영상 캡쳐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ㆍ흉기 등 폭행)로 이 모(39ㆍ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용서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김 모(32)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화가 난 이씨는 김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려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김씨의 차량 보닛과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김씨는 이런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으며,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더니 삼단봉으로 차량을 마구 내려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3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이씨를 귀가조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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