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내실화 방안 추진
부실 기업은 단계적 절차 거쳐 시장에서 퇴출

 

사회적기업 박람회
'사회적기업 박람회' ⓒ여성신문 DB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은 경영 공시가 의무화된다. 부실 사회적기업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고용노동부는 내실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기업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경영공시 의무화가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퇴출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특별점검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성장·성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사전 심사를 하는 등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실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 및 법 개정 등 후속조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긍정적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