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2년으로 확대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 변경

 

지난 11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4 부산 잡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은 한 구직자들이 현장채용 면접을 보고 있다.
지난 11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4 부산 잡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은 한 구직자들이 현장채용 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채용과 승진 비율이 여성고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2016년 처음으로 공개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도 최대 2년으로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육아휴직을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최대 18개월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만 24개월 동안 쓸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명칭이 ‘부모육아휴직’으로 바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회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기업이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가 도입된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는 업종 평균의 60%에서 70%로 기준도 높아진다.

정부는 이들 사업주에 시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 명단 공표는 2016년 말 이뤄진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유리천장(승진차별), 유리벽(직종차별)과 같은 남녀 고용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