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전 통합진보당 원내정책실과 복도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전 통합진보당 원내정책실과 복도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데 이어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미화(전남도의회), 이미옥(광주시의회), 이현숙(전북도의회) 등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전남 여수시의회), 김재임(전남 순천시의회), 김미희(전남 해남군의회) 의원 등 기초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할 경우 퇴직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해당 비례대표직은 차기 지방선거 때까지 결원 상태로 남게 된다. 

다만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 이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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