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제2부속실이 구입한 이른바 ‘시계형 몰래카메라’에 대해 연설기록을 위한 ‘업무용’ 물품이라고 16일 해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에 “시계형 캠코더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워딩’ 기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자용과 여자용을 한 개씩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레코더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영상기록 기능을 갖춘 캠코더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얘기할 경우 녹음한 목소리만 듣고는 누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며 “그럴 때 얼굴을 찍으면 누가 얘기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다수 인원의) 환담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 시계형 몰래카메라 2대를 구입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내 권력암투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는 연설기록비관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답을 해왔지만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5대의 보이스레코더를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이 10월 말인데 그 이후에 사용처를 연설기록비서관실로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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