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접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시간당 5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딸은 시급 52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도 당연히 오르는 건가요?

A.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은 처벌 대상이에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불리든 정식 직원으로 불리든 상관없이, 정규직이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이든 직접·간접고용 상관없이, 전문직·사무직·생산직·판매직·서비스직 상관없이,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국가기관이나 민간 회사나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가정에서 채용하는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의 가사 사용인은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급여 역시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 돼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액수는 2015년 1월부터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 4만464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기준 월 116만6220원이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주 44시간제 기준 126만1080원입니다. 수습 3개월 이내에는 90%만 적용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100%가 적용됩니다. 경비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도 올해까지는 90%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100%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는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은 급여를 제외한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으니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용자도 있으므로 급여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혀 있는데 서명을 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은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생활안정 등을 이루기에는 아직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프랑스의 37%, 일본의 60%(2013)에 불과합니다. 특히 마트, 식당 등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그리고 복지도우미, 행정지원 등 국가기관의 일자리에도 최저임금이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하루빨리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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