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휴직하자, 가해자 분리없이 성희롱 예방교육만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여성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진정한 문제 제기가 무마되는 듯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인권위 여직원 A씨가 부서 상급자인 B, C로부터 8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해당 여직원은 인권위의 조사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올해 8월 인권위에 자신이 상급자 남성에게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을 당하는 등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진정을 내고 가해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요청했다. 몸을 기대거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식에 '3차'까지 가야한다며 손을 붙자고 끌고가는 등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관이 A씨에게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면 진정을 취하하거나 합의로 종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A씨는 결국 진정을 취하하고 조사는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지목된 가해자들의 부서 변경이나 이동은 없었다.

A씨는 진정제기 후 바로 휴직을 냈으며, 지난 1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인권위 성희롱 예방규정 제4조엔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해야한다'고 돼 있고, 제9조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진정 제기 후 휴가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일한 적 없다고 밝혔으나 문제가 퍼지자 4일 부랴부랴 해당 사건의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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