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가 결국 '아버지 자격'을 잃었다. '친권정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지적장애를 가진 딸(13)을 강제추행한 A씨(44)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제한ㆍ정지시키라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앞으로 2개월간 자신의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한다.

딸은 이 기간 동안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친권행사의 제한ㆍ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며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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