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고용 후속·보완 대책’ 발표

 

한 여성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있다. 정부가 15일 보육체계와 돌봄 서비스를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 여성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있다. 정부가 15일 보육체계와 돌봄 서비스를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보육과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바뀐다.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기업의 직원 자녀가 우선 배정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 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과 지난 2월(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한 여성고용 정책의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과제가 마련됐다. 특히 정책 수요자의 인지도와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의 추진 방향은 △보육·돌봄지원의 효과성 제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인식·문화 개선 등 4가지다. 

우선 보육체계가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시설 이용 위주 무상지원으로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이 과다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업주부와 워킹맘이 원하는 보육 수요의 다양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종일반 기준으로 정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시설에서는 일찍 집에 돌아가는 전업주부 아동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보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 활성화

기업의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이 활성화된다. 지금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행연합회에서 총 60곳을 기부채납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내년까지 총 18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더욱 늘리기 위해 기부 목적에 맞는 입소 우선순위가 별도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사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회공헌을 위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입소 허용을 통해 일정 이용 비율을 확보하는 식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의 경우,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 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교사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해 지자체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30곳에 대한 인건비 20억원을 반영했다. 

직장어린이집 인센티브 확대·규제 완화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운영 단계에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규제도 줄어든다. 먼저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테크노파크·과학기술 연구단지 등이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토지·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지자체 평가지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예산도 올해 237억원(90곳)에서 내년에는 287억원(110곳)으로 늘어난다. 

산업단지 모든 공원과 위해시설이 없는 지식산업센터 등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또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기본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청사·공공기관 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문화된다.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개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돌봄 중심에서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달라진다. 정부는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돌보미를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하고, 수행 기관별로 일정 비율 이상 영아종일제 매칭을 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맞벌이 중심으로 재정지원 우선순위도 강화된다. 초등학생 시간제 돌봄은 다른 방과 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위해 사업주 지원 강화

남성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월 20만에서 월 3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에도 사업주 지원금이 첫 6개월은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오르고,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도 업무 적응 기간을 고려해 대체인력 채용 시기를 기존 30일 전에서 60일 이전으로 현실화된다.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지원금의 휴직 복귀 후 지급 비율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주고, 복귀 후 6개월 동안 잔여 급여(25%)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의 85%가 지급됐다. 사업주 지원금도 복귀 후 1개월에 전체 지원금의 50%를 주고, 복귀 6개월 이후 나머지를 일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직 첫 1개월간 1개월치 지원금을 주고 복귀 후 6개월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 경영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기관 경영평가부터 기관별 여성 관리자 목표 비율을 정해 실적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7%였던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7년까지 18.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과정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업 등 여성친화 직종 훈련이 추가 발굴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훈련생을 매칭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제도 홍보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일·가정 양립제도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보호제도 이용 권리를, 사업주에게는 지원제도 안내와 법적 의무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국가교육과정 개편’에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모성보호, 바람직한 근로문화 등 관련 내용을 통합·체계화해 초·중·고 학생들이 교과과정 안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일반사회에서는 공정성과 삶의 질·합리적 선택과 삶으로, 사회문화에서는 사회계층과 불평등·일상생활과 사회제도 등에서 해당 내용을 교육받게 된다. 이를 통해 2018년 3월부터 변경된 교육과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 일·가정 양립 관련 교과목이 운영되고, 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특강도 실시된다. ‘가족 愛(애) 발견’ 캠페인과 ‘워킹 대디(working daddy)’ 캠페인도 확산된다. 이밖에도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모바일 협업 서비스 10종을 개발해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개 시·도별 온·오프라인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해 실제 달성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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