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을 방문, 물가를 점검하며 떡집에서 모싯잎떡 등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을 방문, 물가를 점검하며 떡집에서 모싯잎떡 등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떡집을 비롯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다. 그러나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택배, 퀵서비스를 이용해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했다.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그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대해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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