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8%, 기관장 참석 0회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추행 피해를 당하다 자살한 20대 비정규직 여성이 근무하던 중소기업중앙회의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현격하게 게을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성희롱방지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상의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 정보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중기중앙회는 2013년 단 1회 실시했다고 나오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도 고위직 참여율이 8%에 불과했다. 또한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시스템 정보에 의하면 2013년 기관장인 김기문 회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매매예방교육도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 측이 중기중앙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에도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은 마련된 바 없다고 한다.

백재현 의원은 "금번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후 긴급하게 중기중앙회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보고 받았는데, 성희롱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 잘 해결된 문제고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사 문제와 성희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성희롱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부서장에게 보낸 메일을 확보하여 열람한 결과 중앙회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많았고,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성추행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유족 측과 중앙회 측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며, 만일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앙회는 가해자들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무엇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성희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