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물 실험한 화장품은 유럽내 판매 금지
문정림 "식약청, 아직도 동물대체시험법 완료 못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화장품 개발시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제 인정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전면도입과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지난해 3월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유럽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고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국내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OECD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중 9개를 도입했고, 나머지 2개는 2015년 내 완료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식약처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연구에 51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사용해왔고 지난해부터는 R&D 예산 외에 동물대체시험법 검증평가사업을 위해 총 1억4500만원의 일반예산을 추가로 집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동물실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남은 2개 동물대체시험법의 내년 상반기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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