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148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일·학습병행제 제도화를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일·학습병행제 제도화를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학습병행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의 도제식 교육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일학습병행 기업에 취업한 학습근로자는 월급을 받으며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에는 학위 또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5∼59세 남녀 1148명을 상대로 ‘일학습병행제 인식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5.6%는 일학습병행제를 ‘전혀 모른다’(38.9%)거나 ‘잘 모른다’(36.7%)고 답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제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대다수(88.8%)가 정책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학습병행제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중 88.8%는 정책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9.8%였다.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인력미스매치 문제, 즉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숙련인력난 해결에 일학습병행제가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83.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일학습병행제가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일시적인 취업률은 높이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61.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학벌·학위가 우선시 되는 우리 사회에는 맞지 않는 제도인 것 같아서’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32.6%에 달해 학벌학력 중심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학습병행제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 70.3%가 ‘학력이나 학벌이 아닌 능력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1~2순위로 꼽았다. 

△제도 유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50.4%), △대기업 및 공기업 취업준비생이 눈을 돌릴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 확보(39.3%),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책임 의식(38.2%) 등의 답변도 나왔다. 

9월 30일 기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1,700여 개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7만 명의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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