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여성 조합원 비중 30% 넘었지만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불과 3.6%
여성임원할당제·여성리더십 교육 필요
농촌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성 농업인의 지위는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하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역량을 발휘할 통로는커녕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여성농어업계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협동조합 내 임원진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 여성 조합원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과 정책 발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림조합에 따르면 총 임원 1298명 중 여성은 7명에 불과하다. 수협도 여성조합원 비율이 30%에 달하지만 수협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 임원의 비율은 4%에 그친다. 이 때문에 여성 조합원의 사회진출 기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협동조합 내 여성 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지난 2012년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임원할당제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선 조합에서 여성 조합원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에서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지난 3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성 농어업계 숙원이 일부 해결됐다.
그러나 정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농협의 경우, 여전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농협에 따르면 2011년 28.4%에서 2012년 28.9%, 2013년 29.7%로 여성 조합원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조합원 24만1918명(법인 조합원 941명 포함) 중 여성이 72만2589명으로 30%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에 그친다. 이 때문에 농협에도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통과는 시급한 과제다.
현행 농협법은 ‘지역농협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이사를 선출하는 조합을 찾아보기 힘들다.
홍미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중앙회장은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인재가 없어서 뽑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이사 역할을 수행할 여성들이 점차 늘고 있고, 협동조합에서 여성만이 시도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많다”면서 “여성 임원 후보군을 늘리고 이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단체 차원에서 여성리더십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농협의 경우 여성조합원의 수가 30%를 넘는 조합은 965개 조합 중 630개 조합으로 여성임원할당제 관련한 농협법이 통과되면 모두 433명의 새로운 당연직 여성이사 선출 가능하다”며 “여성 이사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조합의 정책결정에 있어 여성 조합원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