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을 포함한 18개 시민단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대검에 항소촉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구서에서 단체들은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잘못된 판결을 내린 법원과 함께 검찰 또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데 동참한 기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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