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YTN 캡처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YTN 캡처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여·야 특별법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인 유가족은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희생자의 억울함, 유가족의 절망감과 한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서명동참과 릴레이 단식으로 저희와 슬픔을 함께해 주시고 있지만 저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한 “일부 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유가족의 뜻과는 달리, 사건 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공세로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만이 사건 해결의 본질이다.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남은 10명의 실종자와 유가족, 지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3명의 유가족대책위는 지난 23일 열린 총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라며 여·야 재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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