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악의적인 왜곡 선동에 법적 조치할 것"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줬다고 주장해, 문 의원측이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문 의원의 대변인격인 새정치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문 의원은 하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물론 당에 윤리위원회 제명 제소를 건의하는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윤 의원은 "법 상식상 대단히 무지(無知)거나 악의적인 왜곡 선동을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라고 비판한 뒤 "부채탕감 절차는 기업회생절차의 하나로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행정부 아닌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혼자 단식을 지속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정말 야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병언 세모 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 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할 때"라며 "1997년 8월 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원이다. 2005년 3월 600억원의 채무가 면제되고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1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원 탕감, 출자전환을 통해 1155억원의 채무가 탕감됐다"고 참여정부때 부채가 탕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세모는 유병언의 아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새무리라는 유령회사에 168억원에 인수된다. 부도 후 10년을 끌던 세모는 참여정부 말(임기 1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뤄졌다"며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 의원은 이런 의혹 해명에 대한 포괄적 정무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문 의원이 세모그룹 회생에 역할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