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28사단 고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 추모제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슬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28사단 고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 추모제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슬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격상됐다.

군 관계자는 "3군 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는다"고 9일 밝혔다. 통상 보통 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으나,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됐다.

28사단의 행정부사단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어 공정성을 감안, 군검찰이 공소장 변경과 재판 관할권 이관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 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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