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대행 수수료 내던 것 없어져

 

해외 직구(직접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때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14일부터 해외직접 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에 대행 수수료를 내면서 반품했던 종전과 달리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을 위해선 인근 세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 집계 결과 관세사를 통한 해외 직구 물품 환급은 2010년 127건, 2011년 346건, 2012년 952건, 2013년 1039건, 올해 상반기 8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