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제정 참여할 시민위원 150인 7월10일까지 공개모집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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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제정된다.

서울시는 ‘시민위원’ 150명과, ‘인권전문가와 단체’ 30인이 참여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을 예정이다.

인권헌장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반영되게 된다. 캐나다 몬트리올(2002~2005)과 호주 빅토리아주(2006)가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헌장을 마련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1년~2012년 ‘인권도시 광주헌장’을 제정한 것이 첫 사례다.

시는 “2012년 마련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와 작년 8월 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문가는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헌장 마련을 통해 인권도시 서울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 첫 걸음으로 헌장 제정 전 과정에 참여할 150인의 시민위원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시민위원은 시가 선정 중인 분야별 인권전문가와 인권단체 30인과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는 분과별 회의 및 전체회의, 인권헌장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권헌장 방향설정 △초안 및 최종안 마련에 대한 의견제출 △인권헌장 선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헌장 제정 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위원회 구성에 앞서 시는 교수, 법률가, 시민단체 등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여 헌장 제정 방향, 시민 참여 방안, 헌장 권리 구성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 있는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인터넷(www.seoul.go.kr)과 방문 접수를 통해 7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타 지역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해관계자보다는 각계 각층의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성별·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7월 1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문의 02-2133-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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