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피아 막는 법개정안 이달중 만들 것"
퇴직 5년 이내의 교육부 공무원을 총장이나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은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사업에 선정될 경우 따로 공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뒤 5년 동안 교육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 책임자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 제한 방안'을 이 달 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정부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 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을 총장과 교수로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정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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