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대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선거 아카데미에 참석한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사전 투표 시연회를 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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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Q 6월 4일이 지방선거날이라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공휴일은 물론, 선거일에도 모두 휴일이었거든요. 공무원이 쉬는 날은 법정 공휴일이라 어느 회사나 다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달력의 빨간 날은 쉬지만, 선거일 같은 날은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명이 채 안 되는 회사라 공무원처럼 다 쉴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A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명시된 유급 휴일을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일요일,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3일, 성탄절, 선거일(보궐선거 제외) 등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흔히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의 경우,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매주 1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입니다.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회사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 하여 불법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선거권 보장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투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투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앞두고 회사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5월 28일)부터 3일 전(6월 1일)까지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선거일이 유급휴무로 보장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출장이나 여행 중인 사람을 위해 사전투표제라는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와 상관없이 선거일 전 금·토요일인 5월 30일, 31일에 전국 모든 동(읍·면)사무소에서 오전 6시~오후 6시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러한 제도도 적극 활용해가면서 지역의 일꾼들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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