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11일 장애인 인권 침해·차별 상담, 권리 구제를 위해 ‘장애인 인권상담전화 1577-5364’ 현판을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600여 기관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상임 변호사를 비롯해 4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인권 침해·차별 상담 ▲현장 조사와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교육 ▲인권 보장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계획 모니터링 등 장애인 인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장애인인권.com), 모바일(구글 플레이 ‘장애인 인권상담’ 다운로드)로 접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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