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적용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씨가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들어오는 곳에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박씨의 사형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씨가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들어오는 곳에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박씨의 사형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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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울산지방법원은 11일 소풍을 보내달라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반면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박씨가 손과 발로만 구타한 점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급소를 때리지 않고 아이의 몸통 옆부분을 발로 찼던 행위는 숨지게 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폭행 당시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증상이 없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도 상해치사죄 적용의 근거가 됐다. 아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한 뒤 안내원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 중 하나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상해치사 권고 형량의 상한 범위인 징역 13년보다 더 높은 15년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선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항할 능력도 없는 아이를 주먹과 발로 때려 죽였는데 징역 10년 형량은 너무 적다는 비난이 거세다. 고의적인 아동 살해인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울산에서는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15년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은 이날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공혜정 대표는 “납득하고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만이 사회적, 역사적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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