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경찰, 복지관 아동학대 신고·감시체계 더욱 면밀히 구축해야

 

이명숙(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칠곡 아동학대 사망 피해 아동의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이명숙(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칠곡 아동학대 사망 피해 아동의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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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 A(당시 8세)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A양의 언니 B(12)양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자매를 학대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8월께부터 어린 자매를 상대로 자행된 계모와 친아버지의 아동학대는 인면수심 그 자체였다. 임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밀기’ ‘목 조르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말 안 듣는다며 청양고추 먹이기’ 등 상상을 초월한 폭행·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심지어 충성 경쟁을 시키면서 복종을 강요했다. 친아버지는 학대를 방치하고 폭행을 당해 숨져가는 아이를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급기야 B양이 계모의 죄를 뒤집어쓰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이 공개된 후 초동수사를 잘못한 경찰과 거짓 자백한 A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기소한 검찰,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증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계모에게 폭행치사죄보다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다. 아이가 성인에게 폭행을 당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선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장 파열로 죽었는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에서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지난해 1만3706건으로 47%나 급증했다. 하지만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센터가 아버지와 계모의 변명만 믿고 돌아선 것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A양의 담임교사는 “아주 세세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부실한 대응체계로는 아동학대 근절은 어렵다. 학교와 경찰, 복지관 등 아동학대 신고‧감시 체계를 더욱 면밀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전문상담 인력 등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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