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회사 담당자 착오, 복잡한 세법으로 놓친 연말정산 추가 환급

올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액이 부과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낙심하기는 이르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한 이른바 ‘연말정산 패자부활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다음 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 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 세금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다. 세무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러운 근로소득자는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해준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 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의외로 많다”며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일찍 제출한 직장인은 다시 한 번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자료를 재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또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기간 3년과 고충민원 신청 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9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8~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8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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