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근무규정 2배인 18시간 근무와 사흘전 마라톤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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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Y 화면 캡처

'송파버스 사고'

송파버스 사고의 원인이 기존 근무 규정의 2배를 근무한 운전자의 졸음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송파경찰서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에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1차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이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전 계속 졸음운전을 하고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염모씨(59)는 사고 당일 근무 규정의 2배인 18시간을 근무했으며, 사고가 나기 사흘전 마라톤 플코스를 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차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1차 사고때 브레이크 또는 가속페달의 결함인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염씨가 몰던 버스 3318번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승용차 3대를 연달아 부딪히고도 멈추지 않은 채 1.2km 정도의 거리를 계속 주행했었다.

네티즌들은 "송파버스사고 수사결과 발표, 졸음운전 무섭다" "송파버스사고 수사결과 발표, 너무 심한 근무가 사상자를.." "송파버스사고 수사결과 발표, 안타깝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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