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해 징계·형사처벌 되면
100만~300만원 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해 100만~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해 승부 조작, 파벌, 편파 판정, (성)폭력, 입시 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를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했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원, 중징계 200만원, 형사처벌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 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해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문의 전화 1899-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