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 명백한 살인… 온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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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숙 작가

국민에 충격을 안겨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언론이 ‘동반 자살’ 표현을 남발하자 아동인권단체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가 자살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참혹한 사건이다. 명백한 살인과 아동 인권 침해를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며 17개 언론사에 긴급 의견서를 보냈다.

국제아동인권 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11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동두천, 광주, 익산에서 모방 범죄가 잇따랐다. 이후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동반 자살’ ‘동반 투신’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한 17개 언론사 사회부 앞으로 ‘동반 자살’ 표현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1주일간 국내 매체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사건을 ‘동반 자살’ ‘동반 투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는 33건에 달했다. 

언론에 ‘일가족 동반 자살’로 보도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이다. 성년이라도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 자녀를 죽이는 친족 살해 사건이 많다. 보통 자신이 간병하던 부모, 배우자 등 보호 대상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을 ‘동반 자살’로 표현한다.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자살한 상태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자살 이전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상의 살인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자녀의 목숨까지 끊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동반 자살’ 표현은 우리 사회에 부모가 아이 목숨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포한다. 그 밑바탕에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동양적 정서가 숨어 있다. 이호균 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센터장은 “부모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표현”이라며 “언론이 동반 자살로 보도해 살인이 미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취약하다. ‘부모인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무시와 냉대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걱정으로 결국 자녀를 죽였다는 동정심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특히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개인의 비극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이 많다.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가 지속되는 이유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심의 초점을 개인의 비극에 맞추고 “오죽했으면…”이라는 반응에서 드러나듯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동정하고 끝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언론이 단순하게 여러 명이 같이 죽었다는 현상만 볼 뿐 사건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빚어진 일”이라며 “언론의 실수라기보다 독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을 별다른 성찰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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