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마트 대부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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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엄마와 자가용을 타고 대형 할인마트에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장을 보고 나왔더니 누군가가 차를 파손시키고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이다. 마트 측에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해 조회한 결과 차를 긁고 간 사람의 번호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마트 주차담당자에게 보상 여부를 물으니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며 더욱이 마트의 시설물이나 직원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 아닌가. 

다행히 지난 학기 ‘소비자법과 정책’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마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났다. 주차담당자에게 마트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약관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줄 수 없다고 계속 거절했다. 그래서 마트 주차장은 마트 시설물에 속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관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주차담당자는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와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엄마만 계셨다면 이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게 아닌가. 내 어머니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분을 삭이고 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대형 할인마트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한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상해나 재물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상 내용으로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하는 대위권보존비용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나 화해 또는 조정과 관련된 소송비용 △보상한도액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 보험료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인 경우, 티끌·먼지·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인 경우,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인 경우,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나 일부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인 경우(만약 화재나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상), 자연마모·결빙·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발생한 손해인 경우,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에 대한 손해인 경우,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주차담당자가 마트 책임이 아니라고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으니 일반적인 사고 발생 시에는 마트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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