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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 개정 세법’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됐다. 지난 한 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평가하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인지라, 주로 기업 경영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지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집중해서 들었다. 이번에 뒤바뀐 세법 내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동안 인정해주던 기업의 접대비 중 문화비 항목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접대비 없이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술이나 식사 접대보다 문화행사 접대비를 늘리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올 초부터 천만 관객이 관람했다는 영화가 등장하고 전 세계의 유명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가 초대돼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외국 만화영화 관객이 몰리는 등 영화,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요즘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 분야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 대형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에만 관객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씁쓸하다. 특히 기업의 문화 접대비가 그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영화, 연극, 뮤지컬, 전시회 등 분야에 관계없이 내용과 주제가 훌륭하지만 투자를 받지 못해 제작을 미루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어렵게 만들어졌지만 배급 비용, 홍보나 마케팅 등 부대적인 활동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소비자와 만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영화, 문화, 예술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부르는 ‘소셜펀딩’이다. 

소셜펀딩이란, 개인들에게 소액의 후원을 받는 새로운 소셜 웹 커뮤니티인데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설펀딩은 1700년대 농촌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자금대출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아일랜드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는 이 프로그램을 ‘아이리시론펀드(Irish Loan Fund)’라고 명명했는데 그동안 계속 유지돼 오다가 최근에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고 소셜네트워크 기반이 구축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소셜펀딩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에서는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이 시행돼 이를 통해 소셜펀딩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JOBS법이란 미국의 신생기업육성법으로 투자자금 유치와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2011년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 승인 요청 연설을 하면서 소개돼 지난해 4월 제정된 법이다. 

우리나라의 소셜펀딩은 대출 형태와 후원 형태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후원 형태의 소셜펀딩이 주목받고 있다. 소셜펀딩은 전 국민 모두가 부담 없이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거나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 플랫폼으로 등록된 프로젝트에 소액 기부할 수 있다. 소셜펀딩으로 작품성 있는 영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공연, 출판, 예술, 디자인,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 문화계에 의미 있는 일이다. 소셜펀딩에 참여하는 일, 작은 힘으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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