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시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직 16개 업종, 병ㆍ의원 9개 업종, 골프장, 예식장 등 종전에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10개 업종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으로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발행 대상 거래가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관련 사업자들은 대상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소영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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