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1997년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위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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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위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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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여성신문

우리나라는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기 전까지 성과 본관이 같은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가 금지됐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교적 관습 때문이다. 동성동본 금혼은 1958년 민법에 생긴 이래 계속돼 왔고, 이에 반발한 동성동본 연인들은 “이별하느니 죽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1977년 동성동본인 20대 남녀가 “헤어지는 게 무서워 함께 죽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여의도 Y호텔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동성동본 금혼 문제를 사회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여성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성동본 금혼은 구시대적 유물”이라 지적하며 폐지운동을 벌였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사건 직후 ‘동성동본 혼인문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동성동본 불혼제도 개정촉진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그해 12월 정부는 동성동본 부부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한시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 줬다. 한시법은 1978년, 1986년,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적용됐다.(1997.8.1, 제436호) 

어렵게 마련된 한시법을 이용해 혼인신고를 하려는 연인들은 가족의 반대에 부딪쳐야 했다. 1996년 12월 30일.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하려던 40대 남성 김종경(45)씨는 경남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음독자살을 했다. 그는 형제들의 동의서가 없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비관, 극약을 마시고 숨졌다. 부인 김정옥(41)씨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다 함께 중독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1997.1.17, 제409호)

그때부터 헌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성동본 부부 8쌍이 1995년 5월 헌재에 제기한 ‘동성동본 금혼’ 위헌 소송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7년 7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며 “국회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법원과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 6만여 쌍의 동성동본 부부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 이들은 의료보험 등 그동안 받지 못한 여러 혜택과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여성계는 “실효성 없는 구시대 유물에 종지부가 찍혔다. 합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남자 쪽 성에 따라 혼인을 금지해온 남계 중심의 구습을 타파함으로써 헌법상 남녀평등 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했다”며 환영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헌법에 위배되는 전근대적인 독소조항은 오래전에 폐지됐어야 했다”며 “말 못 할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동성동본 부부와 예비부부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신낙균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여성계와 동성동본 부부들이 쏟은 노력의 결실”이라며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 조항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1997.8.1, 제436호) 

동성동본 금혼은 2000년 7월 법무부가 동성동본금혼 폐지를 포함하는 민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핵심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간 혼인만 금지하고 그 외 동성동본 간 혼인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후 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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