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매매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 드러내”
전국연대,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판결에 반박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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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강등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3일 논평을 내고 “성매수 행위에 너그럽고 관대한 사회통념을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성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가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강등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벌금 200만원과 6급에서 7급으로 직급이 강등됐는데 이에 A씨는 강등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이의를 제기, 최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1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제주도지사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수상경력이 있다”며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전국연대는 재판부의 사유가 “괴변적 논거”라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성매수 행위에 너그럽고 관대한 사회통념을 고착화 시키면서, 성매매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자가 오랜 기간 공직자로 일해 온 사람’을 운운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공직자로 일해 온 사람이라면 더욱 엄정하게 그 직위와 직책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면죄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있다”면서 “이는 공정하고 부정부패와 맞서 일하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며 오히려 재판부가 강조하는 사회통념의 타당성과 상식을 재판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해당 재판부는 성매매범죄나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전히 낮은 문제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판단을 함으로써 가해자를 두둔하는 여성차별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연대는 “해당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한 이의와 비판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의 성평등 교육과 여성인권교육이 실시돼 재판부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귀포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에 대한 재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니, 더욱 엄정하고 균형있는 처분으로 제주도민과 서귀포주민,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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