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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의 사후처리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가해자, 학교당국간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A정보산업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김모 군(19)은 1

년 휴학 후 고3에 다시 복학하던 첫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교내 화장실에서 같은 학년 이모 군과 홍모 군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들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보호감호 처분과 사회봉사

명령 처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인 김군이 병원치료

후 가해자가 여전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한모씨는 “가해자의 제적과 전학을 요구해도

학교당국이 가해자의 전과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

고 있어, 얼굴의 흉터 등으로 정신적인 후유증이 심해 정신과 치료

를 받고 있는 아들이 학교도 나가지 못하는 두 번의 피해를 입었

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씨는 폭력전과가 있는 학생

에 대한 감독 소홀과 교내 폭력의 사전예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

장과 관련학생 담임교사 월급의 가압류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이

다. 이에 월급까지 차압당한 교사들도 “학부모의 지나친 행동”이

라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처리하면 누가 담임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같이 “교내 폭력 발생 후 대부분

의 학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가해자 처벌 뒤에는 손을

떼는 식”이라 학부모들의 원망을 사는 사례가 많다며, 학교와 교육

당국의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

년폭력예방재단’의 백승한 상담실장은 “무엇보다 학교가 가해자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피해자가 안심하

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

다. 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백진영 상담부장은 “학교에

는 징계 위주의 선도규칙이 있을 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지도프로그램은 없다”며, “피해학생을 무조건 학교로 나오

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학

생과 피해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상담과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최병갑 장학사는 “교육부가 정책연구와 지침

을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행 임무를 맡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학내 문제는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돼 학

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다”며 직접 개입의 한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 장학사는 최근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해

결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일례가 학생들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극 프로그램이라고.

무엇보다 교내 문제가 각 학교장에게 위임된 현실에서 학교장의 학

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시행의지, 그리고 해결 방안에 학부모, 학

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분위기 확산이 시급하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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