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술값 아깝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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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 캡쳐

이미 낸 술값을 빼앗으려다 술집 여주인(61)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박모(33)씨가 구속됐다. 

2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박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25분께 울산시 중구 반구동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달아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박씨는 당일 이 주점에서 술값과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5만원을 먼저 지불했으나 술을 마신 후 지불한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진술에서 "선불로 돈을 냈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다시 빼앗으려다가 여주인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주점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씨가 범행 시간대에 현장 주변을 오갔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찾아간 사실을 밝혀내고 목포에서 용의자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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