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송인화'
개그우먼 송인화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으로 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두 차례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9월 4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인화와 그의 언니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인화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한편 송인화는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데뷔, 2013년 KBS 28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선발돼 ‘개그콘서트’의 ‘버티고’, ‘시청률의 제왕’ 등의 코너에 출연했다.
[사진= KBS '개그콘서트' 방송 캡처]
안지예 / 미디어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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