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여성 채용 30% 할당제 도입
여성가족부와 롯데그룹은 1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여성일자리 확대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여성가족부와 롯데그룹이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롯데그룹은 전 계열사에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선포해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가족사랑의 날에는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유실·직장어린이집·육아휴직·탄력근무 등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을 30% 이상 선발하고, 재직 여성들을 위한 모성보호 시설과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롯데그룹의 여성 배려 정책이 신규 채용, 재직 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의 전 과정에 확산되면 가시적인 여성 고용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성 인재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인사와 조직문화가 확립돼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더욱 애사심을 갖고 헌신하며 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도 “앞으로는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경쟁력과 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롯데그룹이 앞장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선도해나가고, 정부 정책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