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10월 원심 확정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관련법에 따라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순위였던 황인자(58‧사진) 전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물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체신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황인자 전 최고위원은 정무제2장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여성정책 개발에 힘썼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 현장에서 보냈다. 정무제2장관실 장관비서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부 권익증진국장과 차별개선국장(이사관)을 거쳐 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1급)을 역임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직 승계가 결정된 후 여성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외계층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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