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연말에 졸속으로 법안 처리할 위험성 높아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법안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라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16차 본회의 ⓒ뉴시스·여성신문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16차 본회의 ⓒ뉴시스·여성신문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당 대표와 원내 대표 4인이 회동해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연내에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다. 거기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업무 파트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했는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 대치 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특검과 관련해서는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봉합했다.

특검과 관련한 이 합의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고,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종교계 연석회의가 ‘특검 없는 특위 수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하튼 민주당의 특검 빠진 특위 합의로 정의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참여한 특검연대는 삐걱거리게 됐다. 여야가 일단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최근 국민 여론은 최악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55.0%로 최근 6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TV조선 여론조사에서는 국회가 역할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91.1%에 달했다. CBS와 포커스 컴퍼니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은 28.6%인 반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이 47.1%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시선이 이렇게 차가운 이유는 간단하다.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없고 오직 힘으로 밀어붙이는 통치만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없고 절망만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6.7%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답했다. 이 수치는 통계청 조사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자식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11년 41.7%에서 올해 39.9%로 줄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가구주는 16.6%인 반면,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은 26.1%였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았다면 이런 참담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국회는 헌법이 정한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11년째 지키지 못했다. 정기국회 석 달간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오죽 한심하면 전직 총리가 “국회가 해산돼야 할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겠는가.

물론 국회가 기능을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은 분명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회가 연말에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연초 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안이 처리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발의 의원조차 모르게 법안 일부 조항이 버젓이 수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1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이런 유령법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예산안 연내 처리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법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무더기 졸속 입법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직무 유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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