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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일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전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한국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이날 스기야마 심의관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일본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스기야마 심의관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분쟁 협의를 요구하고, 만약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제3국 중재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을 압류하면 한일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단이 실린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내년 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에게 패소해도 배상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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