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운동 기원은 프랑스… 여성할당제마저 거부되자
여성들이 분노와 결단 끝에 선택한 대안이 남녀동수운동

유엔은 1975년을 국제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1980년 세계여성회의에서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을 통해 할당제가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잠정적으로 필요한 방안으로 인정됐다. 여성할당제는 유엔을 통해 그 정당성이 전 세계로 확산됐고,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1980년대 유럽연합 회원 국가의 정당들이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다퉈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때, 프랑스의 할당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여성은 주권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이든 피선거권이든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할당제는 성을 근거로 유권자와 후보자를 분리시킴으로써 주권의 통합을 위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내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합법성을 상실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할당제 도입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20~30%를 넘어섰을 때에도 프랑스는 여전히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했다. 1998년 스웨덴의 여성 의원 비율이 40%를 넘어섰을 때 프랑스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하원이 6%에 지나지 않았고 상원은 3%로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마저 거부된 프랑스 여성들이 선택했던 대안이 남녀동수다. 남녀동수운동은 프랑스 여성들의 분노와 결단의 표출이었다.

남녀동수라는 용어는 이미 독일 녹색당과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을 언급하기 위해 만든 단어다. 프랑스의 남녀동수 지지자들이 이 용어를 차용해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각종 회의와 토론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남녀동수는 1990년대 동안 유럽 전역을 휩쓰는 대중적 담론으로 그리고 새로운 전략으로 진화됐다. 1986년 프랑스의 여성주의자 모임인 ‘무지개’와 ‘파열’ 등에서 조직 운영 원리로서 남녀동수를 실천하기 시작했고, 1988년 프랑스 녹색당은 남녀동수를 정관에 포함시켜 후보자 명부에 이를 적용했다.

프랑스에서 출발한 남녀동수에 대한 관심은 유럽연합의 여러 기구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89년 유럽의회는 여성이 빠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슬로건 아래 동수 민주주의에 대한 세미나를 조직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를 조사해 정책이나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1992년 유럽연합의 아테네회의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없이는 회원국 여성들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가 대표부와 행정부에 남녀동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프랑스를 기점으로 시작된 남녀동수운동은 좀 더 많은 여성이 아닌 남성들만큼의 여성들로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의 허울 뒤에 가려 있는 정치권력의 남성 독점 현상을 폭로하고 전복하기 위한 운동의 서막이었다. 남녀동수운동의 목표는 여성이 프랑스라는 국가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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